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11개 기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완화 노력, 기업 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10대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에 걸쳐 실시됐다.
시는 평가에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2015년 규제평가에 대비해 상위법과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 적용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를 중점 정비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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