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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7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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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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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험회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책으로 마련된 ‘소송관리위원회’가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9번째 과제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온 결과, 이달 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4일 부당한 소송제기행위 억제 방안 발표 이후 현재 대상 회사인 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16개가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완료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변호사 총 46명, 교수 총 6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제기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상 보험회사 내부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결재권자 상향 조치도 병행됐다.

이에 대부분 보험회사가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중 시행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진 중이며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전 보험회사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횟수 등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자율규제인 현행 제도를 올해 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의 규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 방식을 세부공시지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소송 제기 건수 등으로 수치로만 표시돼 있지만 채무부존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 유형별로 확대해 공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해 운영현황이 미흡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는 민사조정을 남용해 보험소비자를 압박하거나 소송제기 결정을 실무부서에서 담당해 내부통제 미흡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보상금액 및 횟수 등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이며 소송제기비율은 0.013%를 기록했다. 보험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전부승소율 기준)은 7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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