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저금리 시대 구원투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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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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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과거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던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소위 '장마'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었다. 아쉽게도 2012년 판매가 중지돼 현재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늘 곁에 있는 것은 소중함을 모른다더니 지나고 보니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장마의 명성을 이어받아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구원투수로 등장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별로 부여한 세제 혜택을 계좌에 부여해 상품 종류에 상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된 상품을 변경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의무 유지 기간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와 달리 가입을 위한 소득 제한도 없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니 적극 활용할 만 하다.

적금(조합예탁금 포함),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 5년 후 인출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까지 부여해주는 비과세 혜택은 매월 50만원씩 5년짜리 적금(연2.7%)을 비과세로 가입한 효과와 같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과거 1000만원에 불과하던 세금 우대 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투자상품의 손익상계도 ISA 내에서 가능하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세금 부과는 개별 상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전체 금액은 손실임에도 개별 상품에서 발생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반해 ISA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손익상계 후 계좌의 수익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ISA는 절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상품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는 자산형성 주머니다. 따라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혜택과 기능을 잘 살려 저금리 시대의 위기를 깔끔히 마무리하는 구원투수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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