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은 대전YMCA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시의회 의원이 준수 해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해 대전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박혜련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을 위한「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