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원 노인 낙상사고 방치해 결국 사망…배상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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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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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사고 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책임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위탁 노인의 낙상 사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방에 있는 한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원)에서 숨진 A(사망 당시 82세·여)씨의 자녀 5명이 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딸은 2013년 8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A씨를 이 요양원에 맡겼다.

A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근자였던 요양보호사 김씨는 A씨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고 목이 아프다는 A씨를 위해 냉찜질을 해줬다. 별다른 외상이 없어보이자 김씨는 A씨를 거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입소자들을 돌보느라 A씨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다음 근무자에게 A씨의 낙상사고에 관해 얘기하고 퇴근했다. 

교대 근무자는 A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했고 119를 불러 병원에 옮기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7개월 만에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A씨의 사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요양원을 상대로 1억3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낙상사고를 인지한 이후 망인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요양원 운영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이므로 보호자 또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해도 부상을 전혀 입지 않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거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기존의 노인성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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