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사 부재…장성 참사 이후에도 요양병원 안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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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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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뉴스[MBN 뉴스 화면 캡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22명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이후에도 전남지역 일부 요양병원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요양병원은 63곳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병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모두 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건, 화순 2건, 보성 1건이다. 위반 사항별로는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사례가 2건, 의료인력 변경허가 미실시 1건, 약사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이유 중 절반이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서인데, 이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처럼 총체적 인재발생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지난해 5월 22명이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도 병원 측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야간에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1명이 노인을 돌보고 있어 화를 키웠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가운데 보성요양병원은 최근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성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말과 휴일, 당직의사들이 병원을 비운 채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성요양병원은 '식대 부당청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병원 관리부장을 맡았던 김모(65)씨에 따르면 병원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식대(밥값)를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지급 가격은 1끼당 일반 환자식 등의 일반식은 3390원, 당뇨·신장질환 등의 치료식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등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이를 악용해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치료식을 제공했다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모 요양병원 운영자는 "장성 화재 참사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다만 병원마다 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환자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의료 인력의 질·양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 문제도 있는 만큼 의료계와 당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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