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특혜 비리 등 재발방지 대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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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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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감 사과…"직원들 비리관련 핵심 못 짚어" 업체, "입찰관정부터조달 입찰 등 투명하게 바꿔야"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신설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비리 등으로 얼룩진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간 교육시설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신설 과정에서 특혜와 각종 민원 등 부작용으로 인해 ‘행정난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19일자22면>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직원이 학교 신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 등 일련의 비리와 관련해 사과했다.

최 교육감은 "이번 사태는 시교육청 출범 초기 학생수가 급증해 학교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신설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는 또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설공사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와 시설공사 공정관리 협의회 구성 운영, 신설학교 자재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학교 명예 감독관제 구성 운영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은 있으나마나한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 교육감이 내 놓은 비리 재발방지 대책방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교육청이 신설학교와 노후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과정, 특히 납품업체 선정과정시 제안입찰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특혜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있은 연서초와 연서중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업의 경우 컨테이너 임시교실설치와 관련한 잡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 학교 컨테이너 설치는 각각 20동, 1년 사용임대료는 2억9400만원과 2억4800만 원으로 서울 등 외지업체가 수주해 설치했다.



입찰방식은 제안입찰로 지역제한 없이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냈다. 선정된 업체가운데 A 업체는 구 교육청시절 컨테이너 임대사무실에 선정된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컨테이너 업체는 “컨테이너 사업까지 특정 외지업체에 몰아주고 있다. 입찰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 업체는 희망이 없다”고 낙담했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19일 현재까지 컨테이너 임대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적 자료를 미루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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