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부지 임차료 120억원 면제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1 0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베트남 정부와 계약한 학교부지 임차 기간 46년 동안 임차료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교육부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임차료 면제로 현 임차료 연 24만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약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5년마다 임차료 재협상과정이 생략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2006년 3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외교육기관으로 2010년 하노이시 중심부의 현 학교 부지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임차료의 90% 내외를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어 대부분의 한국학교는 임차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결정은 2013년 학교 이사회 및 오경자 당시 학교장(현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2013년 확정된 임차료는 하노이시의 높은 지가 상승 등으로 크게 올라 일부 학교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학교이사회 및 오경자 학교장은 임차료 경감추진을 위해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난해 7개월간 학교‧이사회‧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의 각 관계부처들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통해 베트남 총리실로부터 사회화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사회화교육기관에는 베트남 정부의 환경, 체육, 문화, 의료, 직업훈련, 교육분야의 사회화 권장정책에 따라 사회화 분야에 권한이 있는 공립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수상이 결정하고 토지임대료 면제 등 혜택 부여한다.

이후에도 1년간 하노이시 등 실무기관을 상대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조율해 지난달 25일 최종 임차료 면제 결정을 받게 됐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일은 베트남 내에서 처음이다.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한-베트남 모두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로 최근 한-베트남간 교육협력 등 관계 발전, 대사관 등 현지 기관의 노력 및 한인 사회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한 배려의 결과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한국어 제2외국어 과목 채택 노력 등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한 이후 지난 5월에는 한-베트남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학교내에서의 현지인 대상 무료 한국어 교육,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교육 등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도 베트남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사회화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것은 임차료 면제에 따른 국고 절감 뿐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학교 및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유사사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