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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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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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 음란·퇴폐 영업 중점단속 -

                                                         [충남지방경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학교주변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5년 상반기 단속(2. 23~3. 20, 4주간)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충남경찰은 상반기 단속기간 동안 신변종 성매매, 불법 노래방, 사행성 게임장 등 총 30건 단속했으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업체를 단속 후 업소 2곳을 폐쇄하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도 11건 실시하여 불법 유입환경 차단을 추진했다.

  하반기 단속기간 중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교주변 신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 오피스텔 성매매 등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및 출입제한 시간 위반 등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관련, 위반사실이 의심되면 누구나 편리하게 112 전화신고, 신고민원포털(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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