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25일 전했다. 이번 특사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들어 처음 이뤄진 것이며 중국에서 1975년 이후 40년 만에 단행되는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고 사회 통합과 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4개 부류로 제한됐다. 첫번째 대상자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과자다. 두번째는 신중국 성립 이후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경력이 있더라도 중죄를 저질렀거나 부패·뇌물수수 사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조직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은 사면에서 제외된다.
세번째는 만으로 75세가 넘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며, 네번째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다. 다만 중국의 전통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면할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테러,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특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리스스(李適時)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회 주임은 '재판 직후 바로 사면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특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복역 중인 경우로 한정했고 석방 등 실제 시행은 인민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특사 대상에서 비리 및 뇌물수수 사범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만큼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시진핑 체제 들어 처벌받거나 낙마한 '호랑이'(부패한 고위관리)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1959년부터 1975년까지 총 7번의 특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사는 8번째다. 첫번째 특사는 1959년 9월 건국 10주년 경축기간에 단행됐다. 반혁명범죄자와 형사범죄자 총 1만2082명과 중국공산당에 전향한 전쟁범 33명이 사면됐다. 이때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를 비롯해 국민당 장성들이 사면됐다.
1960년 2차특사, 1961년 3차특사, 1963년 4차특사, 1964년 5차특사, 1966년 6차특사는 모두 국민당 전쟁범 중 전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975년 마오쩌둥은 "전쟁범을 한사람도 죽이지 말고 모두 석방하라"고 지시해 모든 전쟁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이후 중국에서 사면은 40여년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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