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래통장 수수료 혜택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6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앞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수수료,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첫 거래 고객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급여이체만 하더라도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월 5회)까지 다섯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산(육아)장려서비스를 통해 출산·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돼도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에 보유한 다른 입출금 계좌에도 우대 혜택을 적용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