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수수료,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첫 거래 고객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급여이체만 하더라도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월 5회)까지 다섯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에 보유한 다른 입출금 계좌에도 우대 혜택을 적용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