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26/20150826193319135450.jpg)
최근 2학기 등록기간을 앞두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사기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6일 금융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학생 등록금 납입기간에 금융사기로 인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대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대출을 요구하는 데 응하면 안된다.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대출사기 의심이 들면 경찰서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및 생계비 용도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학생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