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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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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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상승하면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낮아진다.

보험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와 구분되는데 급여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불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비용은 비급여 부문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고가의 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는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상황이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이 비용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자,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다.

모 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으며,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중 자기부담률 10% 상품은 판매가 중지됐고, 자기부담률도 20%로 상승했다.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2009년 10월 도입된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상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들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고가의 비급여 부문 치료를 관행적으로 권했다”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권할 때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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