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소개를 시작으로, 성명서 낭독, 언론사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했다. 무엇보다 최근의 사시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방법이 심히 그릇돼 법전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에 대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의 입장을 밝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단일화 하되 그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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