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개별 학교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료(10월)를 면제[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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