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안양우체국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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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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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일 도로명주소 및 새 우편번호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양우체국(국장 김용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필운 시장과 김용모 안양우체국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한 협약서는 도로명주소·새 우편번호 조기정착,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 및 관련 정보공유와 제도발굴 등을 상호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을 수시로 관찰하고, 잘못 표기돼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바로잡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함께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도입돼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로 사용하게 되며, 앞의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양시청의 새 우편번호는‘14053’이 되며, 도로명 주소는‘시민대로 235’이다.

한편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빠르게 정착되면 행정서비스도 따라서 향상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조기정착에 더욱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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