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실적을 분석하여 환급예상액이 100만원이 넘는 175개 업체를 선정하여 안내문 발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출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입원자재를 제조 ·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에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185개 업체, 11억 7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주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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