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중소협력재단, 사업성 평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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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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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용 및 집행과 관련, 사업성 평가와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이 출연한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이 중 80% 가량인 3475억원이 집행됐다.

정부가 50% 이상을 보조하는 민관공동투자 연구개발 사업에 1071억원, 대부분 민간재원으로 추진되는 생산성 향상(성과공유, 산업혁신운동, 파트너십) 사업에 1775억원, 인력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사업에 각각 28억원과 21억원 등이 사용됐다.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재원이 대부분이지만,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만큼 공적 자금에 준하는 재원이라는 게 전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2004년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법’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관 규정에 따라 중기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기청은 재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보조하는 ‘민관공동투자R&D ’사업 이외의 2,000억여 원에 달하는 민간출연금 집행 내역을 들여다 본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은 물론, 종료 시 당연한 수순인 ‘성과 분석’조차도 이뤄진 적이 없다.

출연기업으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단은 지원 대상과 회계의 적법성 여부만을 검토해 이를 승인해 줄 뿐이다.

전 의원은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어렵게 재원을 출연받아 사업은 벌였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특히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등 당초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제 발굴 및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재단의 역할은 출연기업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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