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ㆍ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김병만 등은 2009년 6월 I사가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I사의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I사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김병만 등은 I사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고, PC방 가맹 유치를 위해 I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홍보에까지 기존 광고용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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