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온라인 숙박 중계 서비스 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 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의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손님들에게 부산 해운대 집을 빌려주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이 두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를 통한 영업의 불법성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기업가치 255억 달러(약 30조1천537억원)로 평가받으며 급성장을 거듭했다.
전 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 숙소 1만1000여개에서 연간 18만여명의 여행객이 묵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숙박업계는 고객을 빼앗겨 에어비앤비의 무허가 영업에 불법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국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다만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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