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8곳 출산·육아휴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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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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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체 사업장 대다수에서 모성보호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점검해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097건을 시정하고, 불법해고가 명백한 사안 등 6건은 사법처리했다.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사안은 보완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 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당해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5∼30일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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