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510호 법정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총리는 지난 5월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외부 활동을 중단해왔다.
검찰은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인 8명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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