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반영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상생고용을 촉진하고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노사간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년을 포함한 3년간의 임금이 재조정 되고, 임금 조정분을 통해 신규고용 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합의를 시발점으로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 해소를 통한 세대 간의 상생고용 촉진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노사가 깊이 공감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번 합의를 반겼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지역특성을 살린 의왕만의 일자리 창출로 2015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경영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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