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로 법정관리 받은 청년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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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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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벼랑 끝 청년들이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신용유의자 신분으로 있다가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들어간 청년이 2013년에 1513명, 2014년 2235명, 올해 9월 기준 12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청년이 총 49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 받은 청년 수는 3년간 300명에 달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기간(최장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못 갚은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다.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 주어지는 것으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법정관리를 받는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은 높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취업 시장 침체 및 소득불안정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도 본인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 법원의 개인회생 관리를 받고, 개인파산까지 이르는 청년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은 2012년 21만7615명, 2013년 19만4054명, 2014년 19만8315명으로 매년 약2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취업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각각 51만명, 59만명, 58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수는 2011년에 가장 많은 9만5182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4년 말에는 6만7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학자금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2013년 4만1691명에서 2014년 2만23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7월말 기준 2만88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불안정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당장은 신용유의 우려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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