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국 이통 대리점 및 판매점 대상 ‘20% 요금할인제도’ 의무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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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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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기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으나 이후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초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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