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지역 동반성장 외면한 부산항만공사에 강력 항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5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지난 2일, 최근 지역 업체 참여를 외면해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3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재발주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부산항만공사(BPA)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3공구 조성공사 발주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 가점을 100점 만점 중 0.2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에 대한 지역 건설사와 상공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사 재발주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부산상의는 ‘부산항만공사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라는 부산 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공기업으로 부산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함은 물론, 지역경제와 동반성장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절반이 넘는 지역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수년째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항만공사의 공사발주 행정은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번 공사 발주에 부산항만공사가 적용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1단계 1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 건설사 공동도급 권장비율(30%)을 맞추는 중이고 조달청에서도 상생협력 비율에 따라 2-8점을 지역 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고 있어 부산항만공사와는 대조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9월 24일 공사 예정금액 976억 원대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3공구 조성 공사를 공고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따른 자체 '종심제 특례 운용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낙찰자는 공사수행능력(40점)과 입찰금액(60점), 가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1점) 점수로 결정된다. 사회적 책임 중 지역 업체 참여 가점인 상생협력은 0.2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공사는 이번 달 12일까지 등록을 마감한 후 1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입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