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된 재정 손실,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과다투자 논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 과다 발생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심사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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