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행자부 운영 정보화마을 한해 부가세 탈루 3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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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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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진선미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전국 368개 정보화마을에서 작년 한 해 최소 2억7000여만 원의 부가세가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자부와 정보화마을중앙협회(이하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01년 시작된 정보화마을사업의 누적 세액이 수 십억에 이른다.

정보화마을은 사업 초기 부가세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만 판매했으나 이후 가공품, 체험·레저 등의 상품이 추가됐다. 이들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대상이지만 협회에서는 계속 부가세를 내오지 않았다.

실제 정보화마을쇼핑몰(www.invil.com)에서 과세대상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매출전표엔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는다. 협회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전체 매출 150억여 원 가운데 과세대상은 약 18%(27억여 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락된 부가세는 2억7000여만 원으로 보여진다.

진선미 의원은 협회에서 과세·비과세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치 않고, 비과세라 보고한 것 상당수도 과세에 해당해 탈루 세액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협회의 상세 매출현황을 보면, 대부분 과세상품인 체험(여행‧레저) 매출의 경우 총 35억 중 29억원(82%)이 비과세로 구분됐다.

협회는 실질적 판매자가 각 마을과 생산자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진선미 의원실 조사 결과, 전체 가운데서 26곳만 사업자등록을 해 실질적으로 각 마을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마을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다.

종로세무서는 지난 4월 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지만, 행자부는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소재 정보화마을의 식당을 찾은 A씨는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표시되지 않자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세무서 조사 후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협회에 세무서 조사 협조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을 뿐 달리 대응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연 매출이 90억원대부터 300억원대까지 들쑥날쑥할 정도로 기초적인 매출관리 조차 안되고 있다. 과거 15년간 18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사업에 세금납부도 되지 않는 건 행자부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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