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금고의 차기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지난 16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차기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으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회계를 분담해 금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금고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했으며, 9월 21일에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으며, 금고지정은 공고를 거쳐 시장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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