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등 공조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에서 한·일·중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대중, 대일 무역은 321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의 무역규모는 7조 달러로 세계무역의 약 18%를 점유하는 등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3국 관세당국 간 공조 협력의 중요한 상황이다.
한·일·중 관세당국은 2007년부터 총 4차례 관세청장회의를 여는 등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해왔다.
액션플랜에는 조사단속, 지재권 보호, 성실무역업체(AEO), 통관절차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구체적 협력방안도 논의해 왔다.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만인 이번 제5차 관세청장회의에서는 관세행정 협력 증진 필요성 등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등 별도 부속선언문을 채택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재권 침해정보 교환 등 ‘Fake Zero Project(위조 상품 적발 시 수출입자 및 화물정보를 3국 세관 간 교환하는 프로젝트)’ 활성화, 민관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공유 및 신종마약 등 단속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중 및 한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모색도 추진한다.
강연호 관세청 국제협력팀장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3국 관세당국 간 활발한 협력활동이 기대된다”며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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