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대포통장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확인했다.
내년부터는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사실상 지배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파악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토록 했다.
이 역시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한 후에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고객이 정보 제공 거부시에는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계좌개설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앞으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위장법인의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업체간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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