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칠레 현지 원양어선 불법어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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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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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해외 수역 불법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칠레 현지에서 국가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현지 국가검색은 불법어업이 자주 발생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등 불법어업 가능성이 있는 선사나 선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불법어업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검색 대상 선박은 남극 수역에서 지난 6개월간 이빨고기(메로) 조업을 마치고 오는 16∼17일(현지시간)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다.

주요 검색 내용은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항만국 검색과정 △ 어업 허가장·보고서 등 조업 관련 서류 △ 조업 이동 경로 △ 하역량 △ 법정승무정원 승선 여부 △ 안전관리 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여부와 어획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검색에서 불법어업 행위가 확인되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 5배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원국에게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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