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불법어업 보조금 전면 금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오전 10시(제네바 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WTO 출범 이후 두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이후 회원국들은 자국 내 수락 절차를 밟아왔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23일 WTO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로 WTO에 수락서를 기탁했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돼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로 세계적으로 해로운 보조금이 통제되면서 어족자원 보호, 남획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국제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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