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부부 중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을,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는 최대 190만원까지(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에서는 600여명 이상의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며, 80여명이 임신에 성공해 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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