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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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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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부부 중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을,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는 최대 190만원까지(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에서는 600여명 이상의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며, 80여명이 임신에 성공해 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건강한 아이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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