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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기업들 저조한 참여율, 애매한 운영 시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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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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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응노미술관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애매한 운영 시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한 날로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24일 제공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수는 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도 문제지만, 늦은 퇴근 시간은 더욱 심각하다. 평일에 공연과 전시를 보려면 조기퇴근이 보장돼야 하지만, 47개 기업 중 6개 기업만이 조기퇴근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모 기업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과 별도로 기업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날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침부터 독려 방송도 하고, 부서장부터 솔선수범 해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에게 원활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할 전국 국공립 기관들의 애매한 운영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진후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소마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들은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8시까지만 입장을 허용하면서 전시실은 오후 9시까지만 개방했다. 다시 말해, 관람객들은 1시간 만에 모든 전시를 관람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가량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전시 기획사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 전시 시간 연장과 관람료 할인이 일률적이지 않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 기획사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입장료 할인과 전시 시간 연장을 종용하지만, 결정은 기획사 측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국립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도 ‘문화가 있는 날’ 야간 연장 개방을 한다며 고작 1시간 늘어난 오후 7시까지만 운영해 생색 내기용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려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의 조기퇴근, 평일 수요일에서 주말로 변경 등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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