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주)고려산업 임상준 사장(사진)을 1일 만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봤다.
임상준 사장은 “빗물 재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제10조에 땨르면 지붕면적이 1000㎡ 이상, 그리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골프장 등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산업 관계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25479호에 의하면, 설치 대상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빗물을 저장 하였다가 화장실 등 조경수 및 허드렛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가뭄극복을 대처 하는것이 물부족 사태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지속적인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저렴한 수도물로 손쉽게 텃밭 및 정원에 물을 주는 우리 현실에서 빗물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간단한 수리적 원리에 의해 쉽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사장은 끝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공공기관청사 및 체육관, 공동주택(아파트)건축물에 대해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위반할시는 과태료 부가기준 제8조 4항에의거 500~10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불이익 보다는 자발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가뭄극복 하는것이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무료 전화 044- 862-5238.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