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만능계좌'라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누구나 직전연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1인 1계좌 가입이 허용되며,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적용한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해당 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전날까지 기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소득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소득 550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모색중이다. 금융권에서 비과세 한도가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 5500만원을 받는 계층의 규모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80%에 달하는 점에서 세수 감소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ISA 의무가입기간으로 5년을 정했지만,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3년으로 단축했다. 여야는 이 소득기준을 5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준이 늘어나면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ISA 가입한 지 3년 후 이를 해지해도 면제받은 세금을 별도로 추징당하지 않는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