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에 대한 성남시민의 복지·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 왔다”면서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무상교복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최근 관련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데다 2016년 예산까지 편성돼 시행만 남은 상태에서 지난 8. 4일 복지부와 협의를 요청,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으나 복지부가 법적시한을 한달 가까이 넘긴 30일이 되서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복지부가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는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로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헌법이 정한 제도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건 지방정부의 독자권한 이라는 것이다.
즉,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시민,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또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이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거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는 만큼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 역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남시가 전국적인 무상급식에 이어 200억 원이 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는 체험학습 방과 후 학습에서 제외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는 협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복지부가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 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했다. 복지부가 선별복지 주장을 배제하고 시의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 강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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