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기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상생기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작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모으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사업부를 만들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해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줘 약 29% 정도를 지원해 주는 한편 해당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까지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생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농협·수협에서도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공기업들이 지금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농어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지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기업에 돈을 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수협은 농어촌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부 및 재단사업을 통해) 자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기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생기금은 민간기금이다.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상생기금이 농어촌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들이 어디에 기부금을 낼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 달리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했다"며 상생기금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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