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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김영란법' 공개변론… 언론·사학 자유 침해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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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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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 예정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참고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변론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이 법을 적용하는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하면 신고의무 부과 및 배우자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등이 논쟁으로 요약된다.

한편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재에 법률이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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