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 예정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참고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변론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이 법을 적용하는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재에 법률이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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