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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이재현 CJ 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251억원의 조세포탈과 115억원의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의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은 변하지 않으며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주된 양형요소이지 업무상 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액수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이득액에 관해 구체적 산정을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항소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받는데 그쳐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법정구속은 당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 회장은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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