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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57호 ‘환구단’, 보호구역 재지정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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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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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의 면적이다. 이번 보호구역 재지정으로 현재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 등을 통해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 임금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해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자주독립의 역사가 담긴 근대문화유산이다.

환구단에는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었다.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이 남아 대한제국의 옛 면모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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