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의 면적이다. 이번 보호구역 재지정으로 현재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 등을 통해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구단에는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었다.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이 남아 대한제국의 옛 면모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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