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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년 4월부터 1억원→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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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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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내년 4월부터 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2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대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생명과 인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상대방 자동차 등을 담보하는 대물배상 등으로 나뉘며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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