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 금융사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혹은 아니오로 체크하게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주주와 대표자 등을 확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