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참배 등 타당한 사유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현지 언론들은 보강 조사를 통해 내년 1월 중으로 전씨를 화학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야스쿠니 남문 부근 남성용 화장실에선 큰 폭발음이 들렸고 현장에선 타이머와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있는 금속 파이프 등이 발견됐다. 신사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한 일본 경찰은 한국인인 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사건 이후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이달 9일 돌연 일본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뒤에도 김씨는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전씨가 지난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 있던 분말 형태의 가루에서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가루와 같은 성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은 전씨는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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