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년부터는 피난속도, 재실자 특성과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하여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토록 명시하고 법의 명칭과 목적이 변경된다. 이 규정은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상한선 200만 원으로 설정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업주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바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30일 30만 원, 31~60일 60만 원, 61~90일 90만 원, 90일 초과 200만 원으로 책정되던 현행 기준에서 1~10일 10만 원, 11~30일 1만 원씩 가산, 31~60일 3만 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 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기준 역시 1월 21일부터 시행이다.
■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내년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원(소화수조)에는 수조 내 물의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하고 가압송수장치(펌프)는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볼트 고정을 해야 한다.
또 배관은 변형 최소화를 위한 부재(흔들림버팀대, 지진분리이음)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소화설비 헤드는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등을 고정해야 한다. 제어반의 경우도 지진 등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4면을 볼트조임을 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1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변경
내년 상반기부터는 옥내소화전의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했을 때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한 내용도 보완ㆍ적용된다. 이 경우 가압송수장치 고장 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가 어렵다는 점의 개선을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물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아파트와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 종교시설에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지만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동결 우려가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 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땐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소방대상물(건물) 관계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자소집교육, 안내문수시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