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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때 '실거래가' 기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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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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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원에 감정평가 권한 부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표준공시지가만을 적용하던 토지 감정평가 기준에 '적정 실거래가'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을 말한다.

그동안 토지 감정평가에는 표준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강제돼 왔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매년 약 70만건의 토지 거래가격 내역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평가 세부기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 평가기준 도입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이번에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며 감정평가업계가 반대해온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 업무'를 맡는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담해 수행하게 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지속 효율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재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산술평균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 난이도가 낮은 경우 1명이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십 년간 유지돼온 부동산 가격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감정원과 민간업계 간 지속된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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