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료 안받기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김 시장의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한 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해 31일 이미 입법예고
했다.
김 시장이 중하위권에 머물로 있는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즈, 실천에 앞장서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이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김 시장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료를 안받기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반기별 소속직원에 대한 실태 파악도 병행키로 했다.
또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를 신설해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통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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