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11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한 광주와 전남, 서울교육청이 이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 됐지만 시도의회에 공이 넘어가 있어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본의회를 열어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의 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 수정안을 부결하고 해당 예산을 편성한 원안을 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2521억2456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데도 이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것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재의요구 결과에 따라 추경 절차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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