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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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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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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설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육·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 지역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중점을 뒀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어린고기 포획 등)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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